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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

by 꿀떡맘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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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 중 가장 유명한 두 상품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이에요. 아마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대출 대상의 폭이 신혼부부, 청년보다 넓어서인 거 같아요. 대상이 되신다면 이 두 상품으로 대출을 추천해요.

 

 

 

 

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출처_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 금리 : 연 1.8% ~ 2.4%

- 대출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독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 심사는 기금 포탈 >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참고 )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 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일반·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이하 주택

- 소득별 대출 금리

출처_주택도시기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출처_주택도시기금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천8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 금리 : 연 2.00% ~ 2.75%

-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억 5천만 원 이내  ( LTV 70%, DTI 60% 이내) 

  2) 신혼가구 2억 7천만 원 이내

  3)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억 1천만 원 이내 ( LTV 70%, DTI 60% 이내) 

                  LTV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액으로 보통 KB시세 등으로 확인.

                  DTI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으로 연간 소득 ÷ 연간 대출 상환액 × 100을 한 금액.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독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4억 5천8백만 원 ( 심사는 기금 포탈 >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참고 )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소득별 대출 금리

출저_주택도시기금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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