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이에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은 총 3가지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 금리 : 연 1.2 %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산 심사 : 2022년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 > 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 참고)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요건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 월세>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 금리 : 보증금은 연 1.3 % / 월세금은 연 0%(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 대출 한도 :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 이내 / 월세금은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 월세>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 금리 : 연 1.5% ~ 연 2.1%
-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 월세>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 소득별 대출금리 (추대 우대금리는 주택도시 기금 참고)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위 세 가지 청년 대출 상품에 관한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자산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대출 심사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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