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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by 꿀떡맘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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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볼까 해요.

 

출처_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규, 갱신(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의 주택?

출처_한국부동산원

신고 대상의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출처_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자? 외국인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고 사항

출처_한국부동산원

1)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주택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해요.간단하게 그 절차를 살펴볼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절차 (오프라인/직접 방문)

출처_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 신고서 작성 또는 계약서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공무원의 접수 및 승인

> 신고필증 발급 (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절차 (오프라인/직접 방문)

출처_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 해당 지역 선택 후 > 신고서 작성 

> 전자서명 > 공무원의 확인 및 접수, 승인 >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제출 시)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발생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되었어요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인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신고 기한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초과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 할지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되어 계약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이때의 계약금은 가계약금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출처_한국부동산원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로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이외의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 사항은 상담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번호로 상담받으세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주의하셔서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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