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이올해 종료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알아보니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신고제의계도기간 및 신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통신고 (위임신고 가능)*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통 신고로 처리됨.*신규, 갱신, 해제 포함 2. 신고 대상 (아래 1,2,3 모두 해당될 경우)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