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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중에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을
알아볼까 해요.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함.
▷신청자격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1)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4)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5) 자녀양육비 (고등학생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신청방법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우대지원을 해요.
갑자기 목돈이 드는 경우,
비교적 낮은 금리로 융자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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