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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가입 방법

by 꿀떡맘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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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친척분 부탁을 받아 알아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0^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드실 텐데...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시,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2. 가입 요건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함)

(단,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가입 혜택

  1.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및 월 최대 36만 원 훈련장려금 지원
  2. 구직 급여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 지급

 

 

 

 

 

4. 가입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2. 로그인 > 사업장 대표자로 로그인

 

3.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

 

 

 

4. 이후 해당 사업주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기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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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cf, 법인 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한 경우 사무위탁서 1부)

 

 

 

 

힘든 자영업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고용보험으로 불안함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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