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월세 신고제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알아보니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및 신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통신고 (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통 신고로 처리됨.
*신규, 갱신, 해제 포함
2. 신고 대상 (아래 1,2,3 모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3.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4. 제제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계도기간
추가 1년 연장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누락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잘 기억해두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5년 6월에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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