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1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중에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을 알아볼까 해요. ※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함. ▷신청자격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296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1)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4)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 2024.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