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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은 일단 정지!

by 꿀떡맘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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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기억하시나요?

우회전시,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답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 개정내용"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기존의 교차로 우회전 경우와 더불어 개정 내용을 서울 경찰청 자료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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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 내용 포함)

 

서울 경찰청 자료

1)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모두 끝나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

(대부분의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니 일시 정지하시고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경찰청 자료

2) 전방 차량신호'녹색'인 경우

▶우회전 방향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도,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함. (개정 내용)

▶우회전 방향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  서행하면 우회전 가능

 

 

※ 위반한 경우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경우,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하다보면 우측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큰 화물차의 경우는 사각지대 사고 위험이 높아 보조경(거울)도 더 많이 설치하시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 보행하려는 사람을 기다려주면,

위의 개정 사항을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위반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방어운전으로 교차로는 꼭 서행하면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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