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톡톡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1.5~4% 인상 전망)

by 꿀떡맘 2022. 6. 21.
반응형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부동산 정책이죠. 합리적인 가격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건설사 쪽에서 말이 많았던 건축 자재비 인상 관련 부분을 반영하는 등 여러 비용 반영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와 함께 정리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하여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 개편안 내용

 

 

1.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반영 

국토교통부 자료

현재 분양가에 미반영된 항목들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

1) 명도소송비 (실제 지출비용)

2)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현금청산 소유자, 세입자)

3) 조합원 이주 시 필요한 금융비(이자), (상한액 설정)

4)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2. 자잿값 상승분 반영 

국토교통부 자료

매년 3월과 9월에 건축비 조정 지수를 구성하여 모든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기본형 건축비 금액을 산정

비정기적으로 조정 가능, 항목 현실화 (비중 큰 항목으로 교체 및 추가)

조정 요건 추가 (자재비 급등 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 심사제도도 더불어 개편;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제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

 

 

 

3. 택지비 검증

국토교통부 자료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여 비공개였던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결과를 부동산원 외 해당 평가사,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일 예정.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