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연장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 '전월세 신고제'를 알아볼까 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신규, 갱신(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의 주택? 신고 대상의 주택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1)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 2022.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