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위반 단속1 교차로 우회전은 일단 정지!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기억하시나요? 우회전시, 보행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답니다. 바로 "교차로 우회전 개정내용"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기존의 교차로 우회전 경우와 더불어 개정 내용을 서울 경찰청 자료와 함께 알아볼까요? ※ 교차로 우회전 방법 (개정 내용 포함) 1) 전방 차량신호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모두 끝나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 (대부분의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니 일시 정지하시고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 2022. 6. 23. 이전 1 다음